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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주식

by 두바이보보 2025.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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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는 단순히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형 상품에서 출발해 원자재, 채권, 통화, 차입 투자, 테마형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투자자는 각 유형의 구조와 위험 요인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해야 하며, 특히 차입 투자·원자재 ETF처럼 복잡한 상품은 세부 구조를 반드시 검토한 뒤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이며, 사원인 주주가 주식회사에 출자한 일정한 지분 또는 이를 나타내는 증권을 말한다. 주식회사의 지분인 주식과 인적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의 지분은 모두 사원의 자격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다. 주식회사의 지분인 주식과 인적 회사의 지분은 모두 사원의 지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주식은 지분이 균등한 비율적 단위로 세분되고 1인이 복수의 지분을 갖는다는 점에서(지분 복수 주의) 유한회사의 지분과 같고, 각 사원이 1개의 지분을 갖고(지분 단일주의) 다만 그 지분의 양이 각 사원의 출자액에 따라 다른 인적회사의 지분의 경우와 다르다. 주식은 균등하게 나뉜 비율적 단위로 구성되며, 한 사람이 여러 주식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한회사의 지분과 닮았다. 반면 인적회사의 지분은 각 사원이 원칙적으로 1개의 지분만 보유하며, 그 비율은 사원이 출자한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논리적으로 볼 때 인적회사는 사원이 선행하고 이들의 출자액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지분이 정해지는 순으로 전개되나, 주식회사에서는 자본이 정해지고 특정인이 주식을 인수함으로써(출자) 사원이 되는 순서로 전개된다. 이 차이 때문에 주식회사는 사원의 개별성이 약화하고, 개인보다는 자본 중심의 물적 회사라는 특징을 띠게 된다.

주식은 자본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표적 금융상품으로, 시황과 거래 방식에 따라 가격이 변동한다는 점에서 외부적 교환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주식(독일어: Aktie, share, stock)이란 말은 어원적으로는 회사에 대한 사원의 청구권을 의미하지만, 오늘날 주식이라고 할 때는 1. 자본의 구성 부분(상법 제329조 제2항, 제464조등), 2. 사원의 지위(사원권 또는 주주권 의미를 갖는다.

다만, 일상적으로 주식이라는 단어가 ‘주주권을 부여하는 증권’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적으로는 이를 주권(株券)이라 구분한다. 상법은 이를 "주권(株券)"으로 명백히 구별하여 표현하고 있어(상법 제335조 2항, 제336조) 주권을 의미하는 뜻으로 주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용어이거나 또는 통속적인 의미밖에 없다.





※ 자본의 구성 부분

주식회사의 자본은 일정한 균등 단위인 주식으로 나누어지며(대한민국 상법 제329조 제2항, 제3항), 따라서 주식은 자본의 구성 요소로 기능한다(독일어: Bruchteil des Grundkapitals). 본은 금액으로 표시되므로 그 단위인 주식도 금액으로 표시되는데, 이것을 ‘액면주식’(par value shares, 독일어: Nennwertaktien)이라고 하며, 대한민국 상법은 이러한 액면주식 외 무액면주식 또한 인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상법 329조). 반대로 미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는 액면가를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만을 나타내는 무액면주식(비례 주식, non-par value shares, 독일어: Quotenaktien)을 인정한다. 이러한 무액면주식을 인정하는 취지는 회사의 자기자본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서, 액면주식의 명목가격(액면가)이 실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은 회사의 재정 상태를 오인케 할 염려가 있고, 또 액면미달발행이 금지되어 있어 회사의 사업이 부진한 경우에 증자의 방법이 없어 회사 회생의 길이 막힌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무액면주식은 자본충실 원칙을 훼손하거나 주식 사기의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다. 한편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액면주식을 채택하면서도, 신주 발행의 경우에 한정하여 액면미달발행을 허용하고 있다(상법 제417조).

주식의 1주당 액면금액은 최소 100원 이상이어야 하며 균일해야 한다. (상법 제329조 제3항·제4항). 1998년 개정상법 이전에는 1주의 금액이 5,000원 이상이었으며(대한민국 상법 제329조 4항), 증권거래법상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의 경우 상법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1주의 금액을 100원 이상으로 할 수 있었다. (증권거래법 제192조의2 1항). 이후 1998년 상법 개정을 통해 이 기준이 완화되어 100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는데, 이는 주식분할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또한 1주의 금액을 외화로 표시하는 것에 대해 금지 규정은 없지만,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이 크므로 실제로는 적용이 어렵다. 한편, 발행주식의 액면 총액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본금과 동일하게 산정된다(상법 제451조). 다만 주식의 상환(제345조)이나 이익소각(제343조 제1항 단서) 등 일부 경우에는 액면 총액과 자본금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환시세의 변동 등에 의한 위험부담의 문제가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주식은 주식회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하고(대한민국 상법 제329조 2항), 원칙적으로 발행주식의 액면 총액이 자본액으로 되며(대한민국 상법 제451조), 자본거래에서 이익은 자본준비금이 되므로 (상법 제459조 1호) 자본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자본은 액면 총액과 일치하는 셈이 된다. 이러한 제도는 다수인의 자본 참여를 가능하게 하여 대규모 자본 형성을 용이하게 하고, 주권이라는 증권을 통해 유통성을 확보함으로써 의결권 행사, 이익 배당, 재산 분배 등 회사와 주주 간의 법률관계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는다.

 

 

 

※사원의 지위(사원권)

주식은 단순한 자본 단위를 넘어 회사 사원의 지위, 즉 사원권을 의미한다. 사원권은 크게 세 가지 성격을 가진다.

 

재산권적 권리: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
인격권적 권리: 의결권과 같은 회사 운영 참여권
공익적 권리: 경영 감시 및 지배 구조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

사원권은 주식과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어, 사원권은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입질·담보·압류 등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주식을 양도하면 사원권도 함께 양도하게 된다. 주주가 회사에 주식 포기 의사를 하고 이를 반환하면 그 지위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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